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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유실물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210호 공포일자 2014. 1. 7.
시행일자 2014. 1. 7. 소관부처 경찰청,법무부 담당부서 범죄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2-3150-135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10호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

유실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1년간"을 "6개월간"으로 한다.

제14조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2항 단서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되는 유실물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물을 습득한 자가 그 장물의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기간을 현행 공소권 소멸 후 1년간에서 6개월간으로 단축하고,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습득자가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을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등 습득물의 보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유실물의 보관 문제를 해소하고 물품의 훼손ㆍ망실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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