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215호 공포일자 2014. 1. 7.
시행일자 2014. 1. 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지역경제총괄과 전화번호 044-203-441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1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의"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지역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3. "경제협력권"이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도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지역선도산업"을 "경제협력권산업"으로, "광역경제권"을 "경제협력권"으로 한다.

제3조 중 "지역발전과"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3호 중 "육성"을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6호 중 "육성"을 "육성 및 환경 보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8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발전계획과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고려하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로,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2에 따른 해당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6. 시·도 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7.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 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을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둘 이상의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를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역생활권의"로, "5년을 단위로 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하 "기초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을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이하 "지역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초생활권계획"을 "지역생활권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둘 이상의 시장·군수에게 지역발전계획과 시·도 계획"을 "지역발전계획과 시·도 계획"으로, "해당 기초생활권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을 "지역생활권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을 "시·도지사는"으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광역 시행계획"을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으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시행계획"을 "시·도의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해당"을 "지역발전위원회는 해당"으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시·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역"을 "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 확충)"을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 확충을"을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도 및 경제협력권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도권발전에 따른 영향분석을 고려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지역산업, 인력 양성, 교통·물류시설"을 "지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시·도지사"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을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각각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고용창출"을 "일자리 창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을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을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대학"을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의 제목 "(지역문화·관광의 육성)"을 "(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 및 관광의 발전"을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호(종전의 제4호) 중 "문화 및 관광의 발전"을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그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건강증진·건강관리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제2항제3호 중 "육성"을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현황

제21조제2항제6호 중 "현황"을 "및 환경 보전 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현황

제22조제2항제3호 중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부문별"을 "부문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광역계획과 광역 시행계획"을 "시·도 계획, 시·도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관리·평가"를 "조사·분석·평가·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및 지방"을 "지방과 수도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역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30명"을 "3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광역계획을"을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을"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시·도 발전협의회 등의 설치)"를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쟁력 향상"을 "지역생활권"으로, "사항에 대한"을 "사항의"로, "발전협의회"를 "생활권발전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제목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32조 중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을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발전계정"을 "경제발전계정"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을 "(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광역발전계정"을 "경제발전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1)부터 (11)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농산어촌"을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기초생활권"을 "지역생활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광역발전계정"을 "경제발전계정"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광역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을 "(경제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발전계정"을 "경제발전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발전계정"을 "경제발전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광역경제권"을 "경제협력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광역경제권 지역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을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으로, "고용창출"을 "일자리 창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광역경제권에 속한 지방대학"을 "지방대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광역경제권의 과학기술의"를 "지역의 과학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광역경제권에 속한 관광자원의"를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환경 보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광역경제권"을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광역경제권"을 "경제협력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그 밖에 광역경제권 중심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및 경제발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제35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및 경제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

제36조제2항 중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지역발전위원회는"을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시·도별"을 "시·도 및 시·군·구별"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으로,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전용하여"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제발전계정의 세출예산과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 제40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광역개발권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광역개발권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제협력권으로 본다.
제3조(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사무정리를 위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및 그 사무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201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제5조(재산 및 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으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으로 한다.
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을 각각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으로 한다.
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으로 한다.
⑦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⑨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으로 한다.
⑪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생활권발전협의회"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을 신설하여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등 기존 권역을 대체하고, 지역생활권 도입 등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ㆍ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위해 법 목적과 지역발전의 정의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각각 명시함(제1조, 제2조제1호).

나.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의 신설 등(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일자리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지역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기초생활권을 대체하고,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시ㆍ도가 협의하여 경제협력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광역경제권을 대체하며, 종전의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선도산업을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으로 명칭을 변경함.

다.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및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폐지(현행 제2조제4호, 제5조의2, 제6조 및 제28조 삭제)
종전의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지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종전의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폐지함.

라.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시ㆍ도 발전계획의 강화(제4조, 제5조 및 제7조)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역발전 5계년계획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발전계획안 외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ㆍ도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제12조 및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계획을 통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지역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바.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제22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30조 및 제32조)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발전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각각 변경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도시철도법
다음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