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연호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209호 공포일자 2014. 1. 7.
시행일자 2014. 1. 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의정담당관 전화번호 02-2100-407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年號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09호
年號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

年號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年號에關한法律"을 "연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제명과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띄어쓰기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유실물법
다음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