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年號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법률 제12209호年號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年號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年號에關한法律"을 "연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본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제명과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띄어쓰기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