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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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2213호 |
공포일자 |
2014. 1. 7. |
시행일자 |
2014. 4. 8.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지방인사제도과_총괄 |
전화번호 |
044-205-3342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1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와 관련된 심의ㆍ의결에 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시험"을 "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원이 되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기 1년 전에"를 "과원이 되어"로 한다.
제7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과 조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집되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도를 개선하고,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