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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09934호 공포일자 2010. 1. 22.
시행일자 2010. 1. 22.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청년장학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26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9934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학자금 지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를 “학자금대출 제도 및 국가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자금 지원”이란 대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제24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하거나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무상지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1의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 시 약정한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전공대학”을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단서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학자금 대출”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맞춤형 학자금 지원 방안 수립”을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맞춤형 학자금”을 “학자금”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제20조의 제목 “(기탁금의 접수)”를 “(기부금의 모집ㆍ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인 또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기탁(寄託)하는 금품을 접수”를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접수한 기탁금을”을 “모집ㆍ접수한 기부금은”으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을 “사업계획서ㆍ예산서 및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업계획서ㆍ예산서를 각각”으로 한다.

제22조 중 “결산서를”을 “결산서 및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각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재단은”을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지도ㆍ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대출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장에 제4절(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4.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5. 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6. 각종 법인 및 단체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8.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제2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의5(대출계정의 관리ㆍ운용) ① 대출계정은 재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재단은 대출계정의 회계를 재단의 고유회계 및 제25조에 따른 국가장학기금의 회계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4조의6(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① 학자금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대출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개인별ㆍ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대출 금리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5. 대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6. 그 밖에 학자금대출 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소속 고위공무원 1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소속 고위공무원 1명
3.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소속 고위공무원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소속 고위공무원 1명
5.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 1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그 밖에 학자금 대출 및 상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7(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대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24조의8(우선적 학자금대출)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대출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9(학자금대출 대상자의 추천) ①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학자금대출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24조의10(상환) ①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규모와 상환계획은 학자금 대출계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대출계정의 수지를 계산하고, 대출계정의 재정 전망과 대출원리금의 상환계획 조정,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및 대출계정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맞춤형 학자금”을 “학자금”으로 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제31조 중 “재단 또는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학자금 대출”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조 중 “학자금 대출”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중 “각종 법인 및 단체 등”을 “각종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학자금 대출금의 원금 및”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자금 대출금”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으로 한다.
1. 학자금 무상지급

제47조의 제목 “(우선적 학자금 무상지급 및 대출)”을 “(우선적 학자금 무상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으로, “무상지급 및 대출”을 “무상지급”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학자금 무상지급 및 대출 대상자의 추천)”을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자의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상지급 및 대출”을 “무상지급”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맞춤형 학자금”을 “학자금”으로 한다.
4. 금융회사등

제51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학자금 대출”을 각각 “학자금대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계정으로 한 학자금대출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으로 한 학자금대출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계정의 학자금대출 사업과 관련된 대출채권 및 재단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으로 이관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대학생이 학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관리할 학자금대출계정을 한국장학재단에 설치하고, 대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장학기금을 활용한 학자금 대출도 같은 계정에 통합하기로 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도입 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은 주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은 자기자본의 비율제한을 받지 않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권발행액 제한 폐지(현행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자기자본에 관계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법 제24조의2 신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기존 국가장학기금으로 시행하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통합하여 운영할 학자금대출계정을 한국장학재단에 설치함.
다. 학자금대출계정의 조성(법 제24조의3 신설)
학자금대출계정의 재원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매각대금,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등으로 조성함.
라. 학자금대출계정의 용도(법 제24조의4 신설)
학자금대출계정의 용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에 사용함.
마.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설치(법 제24조의6 신설)
학자금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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