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09935호 공포일자 2010. 1. 22.
시행일자 2010. 1. 22.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청년장학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26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9935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제20조 및 제21조의 채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가능하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실행된 대출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정이유
						[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이유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대출시점부터 내도록 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가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융자금의 상환도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융자를 받은 자의 취업 등 상환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이에 대출 대상선정, 대출 금리 결정조건,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법 제3조제1호).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자발적 상환 및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소득에 따른 상환 및 관리와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함(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되, 등록금대출의 경우 한도 없이 실소요액 전액을,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하여 대출하도록 함(법 제10조).
라. 대출원리금은 수시로 상환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함(법 제18조).
마. 장기미상환자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함(법 제19조).
바.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의무상환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법 제23조 및 제24조).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법 제32조).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고등교육법
다음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