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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50호 공포일자 2012. 2. 1.
시행일자 2013. 2. 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생명윤리정책과-총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44-202-261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250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전자연구 외의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 없이 계속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전자은행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및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며,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 정자, 난자 또는 유전자 검사대상물을 채취할 때 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에 맞는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불임’이라는 부정적인 용어가 불임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임신하기 어려운 일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난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난임 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 범위를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로 확대하고, 그에 따라 목적, 정의규정 및 기본원칙규정 등을 보완하며,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등을 위하여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하며,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생명윤리위원회를 지정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다.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며,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라. 단성생식배아연구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의 배아 보존기간은 5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항암치료 등을 위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5조)
마. 배아 생성을 위한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할 때와 유전자 검사 및 연구를 위한 검사대상물을 채취할 때 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에 맞는 동의를 구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51조제1항 단서).
바.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개정함(안 제29조제1항제1호).
사. 인체유래물연구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다른 연구자에게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며,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과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아. 유전자은행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변경하고, 인체유래물은행이 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거나 채취 의뢰 시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인체유래물은행에서 보존 중인 인체유래물의 손상ㆍ폐기 금지 및 휴ㆍ폐업 시 이관 등의 조치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
자. 현행 규정에서 과태료와 업무정지가 중복된 의무사항을 하나의 제재처분만 받도록 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신설하며, 익명화 조치 등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밖에 벌칙의 형량을 조정함(안 제64조부터 제70조까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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