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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작은도서관 진흥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316호 공포일자 2012. 2. 17.
시행일자 2012. 8. 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도서관정책기획단 전화번호 044-203-262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법률 제11316호
작은도서관 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1960년대 이래 새마을문고 운동을 시초로 전개되어 온 지역사회 독서 공간 확충 운동은 1990년대 중반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지식발전 인프라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작은도서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식발전 및 문화 인프라로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기여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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