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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715호 공포일자 2013. 3. 23.
시행일자 2013. 3. 23.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전화번호 02-397-738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71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를 “제18조”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을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을 “상임위원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임명 등)”을 “(위원의 임명·위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제4항 중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법」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위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을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호,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호,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10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특례) ①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발할 때까지 총리령으로 본다.
②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발할 때까지 총리령으로 본다.
③ 부칙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법」제2조제17호,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호,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호,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이 발할 때까지 총리령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안 제3조제1항).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전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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