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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589호 공포일자 2014. 12. 31.
시행일자 2017. 1. 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345, 7350
개정문
						⊙환경부령 제58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하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적재능력 2톤 미만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별표 5 제2호가목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별표 5 제3호나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가)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전기·전자제품, 가구,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기름성분이나 내부에 포함된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폐지·고철·폐목재류(페인트나 기름 또는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 해당한다)나 폐내화물, 폐타이어, 광재류 등 침출수 발생이나 부패의 우려가 없고,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별표 5 제4호가목1) 중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3)부터 5)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정폐기물은 다음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가) 고상의 지정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 등의 유출이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액상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별표 5의2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포함된 폐드럼을 세척 후 수리·수선 및 도장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가. 폐드럼에 포함된 폐유, 폐유기용제 등의 폐기물은 이를 별도 분리·회수하여 적정하게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세척 등의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5의2 제31호나목3)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 "지정폐기물이나 분뇨"를 "지정폐기물, 분뇨 또는 가축분뇨 등"으로 하고, 같은 목 3)가)(1)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다)를 삭제한다.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

별표 7 제1호나목1)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별표 7 제1호다목1)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별표 7 제2호가목1)나)(5) 중 "수집·운반차량"을 "수집·운반차량(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밀폐식 운반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전부"를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제외한 차량"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용차량 수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집·운반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7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자가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증차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증차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유출 및 악취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을 압축ㆍ압착차량 등 적재함이 밀폐된 형태의 차량으로 개선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드럼을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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