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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설기술 진흥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967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5. 7. 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전화번호 044-201-355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67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 전단 중 "그"를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로 한다.

제6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8조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8조제5항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
8. 제62조제7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9. 제62조제8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 및 제6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설계용역과 그 설계에 따른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 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27퍼센트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기술자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실정인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술자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기술사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가설구조물을 포함한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도록 함(제48조제5항).

나.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도록 함(제62조제7항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88조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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