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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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3248호 |
공포일자 |
2015. 3. 27. |
시행일자 |
2016. 3. 28. |
소관부처 |
국가유산청 |
담당부서 |
무형유산정책과 |
전화번호 |
063-280-1611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24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시ㆍ도무형문화재는 제32조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한다.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⑦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에 2011년 5월 중국이 조선족의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였음.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한민족의 전통생활 방식에 녹아있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도시화ㆍ산업화의 격랑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무형문화재 범위의 협소화와 무형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으로 인한 창조적 계승ㆍ발전 저해, 전통공예품의 사회적 수요 저하로 인한 공예기술의 전승단절 위기 고조,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무형문화재 분야의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ㆍ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 기술은 물론 현대적 디자인, 경영기법,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지식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전통공예품 인증ㆍ은행제 도입,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지원, 해외 전시ㆍ공연 등 국제교류 지원,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보호 등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등재 확대를 통하여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무형문화재 가치 구현과 향상으로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9조).
마.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함(제17조).
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5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자.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차.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1조).
카.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전승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파.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하.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거.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문화재의 해외공연 및 전승공예품의 해외전시ㆍ판매 등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45조).
너.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재재단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두도록 함(제46조).
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두도록 함(제47조).
러.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도록 함(제49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