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대통령령 제29561호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사이버작전사령부령[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대 소속 변경에 따른 군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은 이 영에 따른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로 하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이버작전사령부 사령관이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사이버작전사령부령」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