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판시사항】
1회에 1,000원 내지 4,000원 정도를 걸고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면식 있는 사람들과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회에 1,000원 내지 4,000원을 걸고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사안에서, 도박의 시간 및 장소, 도박자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 피고인의 위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검 사】
송명섭
【변 호 인】
변호사 정지훈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 3, 4와 함께 2007. 5. 20. 19:00경부터 같은 달 21. 01:00경까지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소재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회에 약 1,000원 내지 4,000원을 걸고 약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훌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위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3, 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공소외 1, 3, 2,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서(2007. 5. 20.자 피의자 피고인 통화내역조회 첨부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일요일인 이 사건 당일 근무처인 부산 강서구청에 출근하여 일을 마치고, 같은 날 18:00경 인근 식당에서 식당주인과 소주 2병을 마신 후 19:00경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주차장 관리요원인 공소외 3을 만나 커피나 한 잔 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위 주차장관리사무실로 갔다가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이 어머니 제사일이라 같은 날 22:13경 도박을 마친 후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날 01:00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도박을 한 사실, ③ 이 사건 도박을 위하여 건 판돈은 공소외 3의 2만 원, 공소외 4,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소외 2의 각 3만 원, 피고인의 5만 원,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공소외 1의 13만 원 등 합계 26만 원 정도이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도박을 하면서 마신 술값에 충당된 사실, ④ 공소외 3, 4, 2, 1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도박이 있기 전부터 위 4명과 면식이 있었던 사실, ⑤ 이 사건 도박 장소인 위 주차장관리사무실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사무실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도박의 시간 및 장소, 도박자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도박행위는 단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