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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판시사항】

[1]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옥외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도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2]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30여 명이 회사 구내 옥외 주차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집회는 집회 장소, 목적과 규모·방법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30여 명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사 구내 옥외 주차장에서 5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집회는 회사 구내에서 업무시간을 피하여 매번 약 40분씩 한정된 시간 동안 개최된 것이고, 집회의 목적도 오로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며, 집회 장소가 회사 안마당 주차장 공간으로서 옥외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차단되어 그곳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규모 및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것으로는 예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평가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공2012하, 116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공2013상, 822),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 28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2. 8. 31. 선고 2012노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면서(제21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제6조 제1항)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면서(제22조 제2항), 여기에서 규정한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이와 같이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 등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에 의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참조).
한편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앞서 본 집시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2.  원심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옥외집회는 집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차고지는 공소외 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관계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사유지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차고지에서 개최된 이 사건 집회는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린 옥외집회에 해당하여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원심이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옥외집회는 모두 집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장소는 회사 차고지 공터로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사방이 담장과 건물로 막혀 있고, 당시 그곳에는 회사의 영업에 이용되는 택시들 및 사원들의 출·퇴근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들을 포함한 회사 근로자 30여 명이 근로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2010년 2월 17일, 24일, 3월 3일, 10일, 31일에 각 14:00경부터 14:40경까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고 해산한 사실, ③ 이 사건 집회는 피고인들이 위 회사에 대하여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를 위 회사의 노조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것, 노조의 사무실을 제공할 것, 유류 보조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개최된 사실, ④ 한편 회사가 위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 1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 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 및 간접강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위 조합의 ○○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한 사실, ⑤ 회사는 피고인들을 이 사건 집시법 위반죄 이외에 업무방해죄로도 고소하였으나 업무방해 부분은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투쟁가’라는 노래를 함께 부른 정도에 그치고 나아가 회사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한 바는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집회는 회사 구내에서 업무시간을 피하여 매번 약 40분씩 한정된 시간 동안에 개최된 것이고, 그 집회의 목적도 오로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며, 집회 장소가 회사의 안마당 주차장 공간으로서 옥외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차단된 장소인 만큼 그곳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규모 및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는 예견되지 아니하는 상황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집회가 신고 없이 회사 구내의 옥외 주차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집회를 연 피고인들의 행위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신고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집회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