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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판시사항】

[1]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과 방법
[2] 저작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해석의 기준과 방법
[3]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
[4] 작사자, 작곡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사 사이의 음반제작계약을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으로 해석하고, 음반제작계약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시디(CD)음반으로 제작·판매한 것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저작권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분쟁의 대상이 된 새로운 매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녹음물 일체'에 관한 이용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과연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매체에 관하여도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은, ① 계약 당시 새로운 매체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경우인지 여부, 포괄적 이용허락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대가만을 지급 받았다고 보여지는 경우로서 저작자의 보호와 공평의 견지에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저작자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등 당사자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지식, 경험, 경제적 지위,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고려하고, ② 이용허락계약 조건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대가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계약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매체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어떠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등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른 계약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석의 필요성을 참작하며, ③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존의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만일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인지 여부,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와 사용, 소비 방법에 있어 유사하여 기존 매체시장을 잠식, 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와 달리 새로운 매체가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의 매체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새로운 매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적절한 안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4] 작사자, 작곡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사 사이의 음반제작계약을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으로 해석하고, 음반제작계약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시디(CD)음반으로 제작·판매한 것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저작권법 제41조, 제42조, 민법 제105조
[3] 저작권법 제41조, 제42조, 민법 제105조
[4] 저작권법 제41조, 제42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공1992, 1997),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공1994상, 1320),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6544 판결(공1995상, 170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545 판결(공1995하, 2239) /[3]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50321 판결(공1995상, 44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1. 선고 94나199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작사·작곡자들인 원고들은 음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와 1984. 4.경 음반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 2가 작사하고 원고 1이 작곡 및 편곡한 가요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각 작사하고 원고 1이 작곡 및 편곡한 가요들에 대한 원심 원고 소외 4의 가창을 녹음한 원반(Master Tape)을 제작하고 이를 LP(Long Playing Record)음반(이하, LP음반이라 한다)으로 복제·판매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1992.무렵부터 LP음반에 수록된 가요에 원심 원고 소외 4가 가창한 소외 5 작곡의 가요를 추가하여 재편집한 원반을 제작한 다음 '소외 4전집, (제목 1 생략). (제목 2 생략)'이라는 제목의 CD(Compact Disc)로 복제하여 현재까지 판매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가요 10곡의 악곡에 대한 저작권자이고, 원고 2는 위 가요 중 그가 작사한 7곡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이며, 원심 원고 소외 4는 위 가요 10곡에 대한 실연자(가창자)로서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저작권자임을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들의 저작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 사건 원반을 재편집함이 없이 LP음반으로 복제·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작곡료, 작사료, 가창료를 일체 받지 않는 대신 피고 회사는 위 가창의 녹음시 원심 원고 소외 4의 개성에 맞는 악단을 편성하고 원반의 제작 및 그것으로 복제한 음반의 판매에 소요되는 기획료, 스튜디오 사용료, 엔지니어 수고료, 악단연주료, 제작료, 광고료, 제세공과금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또한 이 사건 가요 10곡에 관한 음반출반의 수량, 횟수, 기간 및 종류 등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은 사실, 다만 이 사건 가요 10곡 중 '(제목 3 생략)', '(제목 4 생략)'에 대하여는 그 작사자인 소외 2, 소외 1이 작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므로 작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1의 요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작사료로 금 8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외인들로부터 위 가요 2곡을 가창용으로 녹음물 일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받은 사실, 당시 우리나라 음반업계의 관행상 가수들이 음반의 제작·판매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음반의 제작·판매회사의 비용부담으로 음반을 취입하여 자신의 장래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계기로 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때 음반의 제작·판매회사로서는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고 이윤을 얻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므로 작곡가, 작사자, 가수로부터 곡에 관한 가창복제권을 수량, 횟수, 기간 및 종류에 제한 없이 양수하는 것이 통례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원반을 이용하여 그에 수록된 원고들의 저작물을 LP음반 등 녹음물 일체에 복제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그 이용기간이나 복제의 횟수를 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1회에 한하여 LP음반에 복제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 당시 국내에서는 CD라는 음반형태가 생산·판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시 원고들이나 피고 회사는 CD라는 음반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이용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가요 및 가창을 CD에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었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가요 및 가창을 새로운 복제매체인 CD라는 음반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원고들의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벗어나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사 원고들이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가요 및 가창을 새로운 복제매체인 CD라는 음반으로 복제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였음이 원고들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복제매체에 관하여 어떠한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원반을 이용하여 그에 수록된 원고들의 저작물을 LP음반 등 녹음물 일체에 복제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LP음반과 CD는 소리의 수록 방식과 재생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소리를 기계적으로 기록하여 종국적으로 스피커를 통하여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음반인 것은 같으며 CD가 LP음반의 대체물인 경향이 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원반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저작물을 CD로 복제하는 행위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원고들의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먼저 이 사건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인지에 관하여 본다.
현행 저작권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이후 소외 서라벌레코드사와 음반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CD음반을 복제, 판매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가수인 원심 원고 소외 4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대가를 지급받음이 없이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지 가창, 작곡, 작사에 관한 저작권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하려는 목적하에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시 상용화되지 않은 매체인 CD음반을 피고가 제작·판매하는 것이 원고들의 이용허락 범위를 일탈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참조), 저작권에 관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것은 일응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분쟁의 대상이 된 새로운 매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녹음물 일체'에 관한 이용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과연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매체에 관하여도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은, ① 계약 당시 새로운 매체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경우인지 여부, 포괄적 이용허락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대가만을 지급 받았다고 보여지는 경우로서 저작자의 보호와 공평의 견지에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저작자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등 당사자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지식, 경험, 경제적 지위,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고려하고, ② 이용허락계약 조건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대가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계약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매체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어떠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등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른 계약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석의 필요성을 참작하며, 나아가 ③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존의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만일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인지 여부,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와 사용, 소비 방법에 있어 유사하여 기존 매체시장을 잠식, 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와 달리 새로운 매체가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의 매체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이어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새로운 매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적절한 안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9. 선고 93다503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현저히 약자적 입장에 있었고, 또한 원고들이 대편성 악단에 대한 비용, 음반업계의 관행상 무명가수인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였을 음반 제작비용으로서 피고가 부담한 부분, 음반의 복제, 판매로 인한 원고들의 선전비용 상당의 대가만으로 과연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에 대한 이용허락까지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없지 아니 하나, 다른 한편, 원고들의 학력이나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당시 지식, 경험 등은 쌍방이 대체로 균등하다고 볼 수 있고 당시 CD음반이 오늘날과 같이 대중적이지는 아니하였어도 해외에서는 이미 상품화되고 있었던 점에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대체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계약이 원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후 LP음반 및 테이프로 복제·판매한 대체적인 수량이 1989년에 합계 812매, 1990년에 합계 2,103여 매, 1991년 상반기에 합계 868매, 1992년에 합계 1010매, 1993년에 합계 1,943매, 1994년에 합계 1,002매 정도이고, CD음반을 복제·판매한 1991년이후 1994년까지 원심 원고 소외 4의 가창을 복제한 CD음반의 판매 현황이 대체로 합계 4천여 매에 불과하여 위 LP음반 및 테이프의 판매수량이 많지 아니할 뿐 아니라 CD음반의 판매로 피고 회사가 얻은 이익도 400여 만 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비록 원고들이 위와 같이 적은 대가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포괄적 이용허락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대가만을 지급 받았다거나 새로운 매체로 인한 경제적 이익 안배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당시 위 소외 4는 무명가수이어서 피고 회사의 비용부담이라는 조건이라면 원고들이 이와 같이 CD음반에 대한 이용허락을 포함하는 방법으로라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보여지는 점, 음반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위 대가가 유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CD음반이 LP음반과 소비, 사용기능에 있어 유사하여 LP음반 시장을 대체, 잠식하는 성격이 강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앞서와 같은 대가를 받고 한 이 사건 계약에는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에 대한 이용허락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