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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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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

【판시사항】

[1]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용카드회사들과 비씨카드 회원은행들을 신용카드 시장의 이자율과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한 같은
법 제3조의2,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신용카드회사들과 비씨카드 회원은행들을 신용카드 시장의 이자율과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7호,
제3조의2 제1항 제1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7호,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비씨카드 주식회사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한 법 제3조의2,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한다)는 자신도 신용카드사업을 하면서 12개 회원은행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사업 일부를 대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씨카드와 비씨카드의 12개 회원은행들이 신용카드사업에 따른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관계에 있다거나 비씨카드와 그 회원은행들이 실질적으로 단일한 지휘 아래 종속적으로 이 사건 카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12개 회원은행들은 각기 위 사업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되, 카드발급이나 가맹점 관리 등 일정부분을 비씨카드에게 대행하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따짐에 있어 비씨카드와 12개 회원은행들을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가 아닌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상 하나의 사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 제2조 제7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법 제4조 제2호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씨카드와 12개 회원은행들을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비씨카드와 회원은행들이 각기 별개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2000년도 신용카드시장에서의 각 카드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원고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가 19%, 원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가 18.1%, 소외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국민신용카드’라 한다)가 16.7%, 소외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가 5.9% 정도이고, 비씨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최고 7.9%(조흥은행)에서 최저 0.1%(하나은행과 비씨카드) 정도에 불과한 사실, 신용카드시장에서 비씨카드와 12개 회원은행들은 상위 3개사에도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시장점유율 또한 10% 미만이고, 원고 엘지카드와 삼성카드 및 소외 국민신용카드 등 상위 3개사 또한 시장점유율이 불과 53.8% 정도에 불과하여 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시장점유율의 합계 100분의 75에 미달하는 사실, 상위 3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조흥은행, 우리은행,외환신용카드 등)의 숫자나 상대적 규모 또한 적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이 사건 카드시장의 이자율과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