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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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시행 2012. 2. 1.] [대통령훈령 제291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훈령 제291호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1일
          대통령        이명박 (인)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공유정보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국가정보화전략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추가하여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