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대통령훈령 제293호
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2월 17일
대통령 이명박 (인)
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2월 17일
대통령 이명박 (인)
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의 설립, 관련 법령의 제정 및 이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의 설립, 관련 법령의 제정 및 이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