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관심법령 저장 인쇄

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2. 17.] [대통령훈령 제293호, 2012. 2. 17., 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훈령 제293호
  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2월 17일
          대통령        이명박 (인)

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의 설립, 관련 법령의 제정 및 이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