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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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8. 8.] [국무총리훈령 제612호, 2013. 8. 8., 제정]

【제정·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12호
  녹색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8월 8일
          국무총리 (인)
녹색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법률 제11676호, 2013. 3. 23. 공포·시행)으로 녹색성장기획단이 폐지되고 국무조정실이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녹색성장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색성장지원단의 설치(안 제2조)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관한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녹색성장지원단을 설치함.
  나. 녹색성장지원단의 기능(안 제3조)
    녹색성장지원단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추진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관리,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