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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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8. 8.] [국무총리훈령 제611호, 2013. 8. 8., 제정]

【제정·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11호
  중소기업정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8월 8일
          국무총리 (인)

중소기업정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에서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정책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5조)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중소기업정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중소기업정책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연계 등을 하려면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정책정보 통합관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중소기업정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정책정보 통합관리추진단을 두어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