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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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8. 8.] [국무총리훈령 제610호, 2013. 8. 8., 제정]

【제정·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10호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8월 8일
          국무총리 (인)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안 제2조)
    지원단은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의 운영, 피해주민 지원, 해양환경 복원, 국제기금과의 정례협의회 및 보상협력, 관계부처 협조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함.
  나. 조직 및 구성(안 제3조)
    지원단의 단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에 부단장 1명과 팀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원단의 단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함.
  다.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안 제4조)
    지원단의 단장은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안 제5조)
    지원단의 단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주민단체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