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관심법령 저장 인쇄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시행 2013. 9. 2.] [대통령훈령 제316호, 2013.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16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9월 2일
          대통령        박근혜 (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전 담당 수석비서관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국가안보실장 및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경보를 발령하고, 국방분야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로, “국가정보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국가정보원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안보실장 및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에 의한 피해 및 대책본부의 대응 상황을 국가안보실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를 “제12조 및 제13조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속한 위기상황 전파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위원 추가(안 제6조)
    국가 사이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위원에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전 담당 수석비서관을 추가함.
  나. 신속한 위기상황 전파체계 구축(안 제10조 및 제12조)
    1) 종전에는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만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국가안보실장에게도 같이 통보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사이버공격 사고 발생 및 조치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동시에 통보하도록 함.
  다. 국방분야 사이버공격 경보 발령 전 정보 교환(안 제11조)
    국방부장관이 국방분야 사이버공격 경보를 발령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경보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여 국방분야 사이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라. 사이버공격 피해 및 대응 상황 보고체계 개선(안 제13조제6항 신설)
    범정부적 사이버위기 대책본부 구성·운영 시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 피해 및 대응 상황을 국가안보실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