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관심법령 저장 인쇄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0. 7.] [대통령훈령 제322호, 2013. 10. 7., 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22호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0월 7일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의 종료 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제사회의 공공행정 발전을 위한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을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동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 하에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준비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 하에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준비기획단을 둠.
    2) 기획단은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조정, 포럼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기획단의 구성 및 인력 운용 등(안 제3조, 제4조, 제5조)
    1) 기획단은 단장 1인 및 직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2)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