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관심법령 저장 인쇄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0. 8.] [대통령훈령 제321호, 2013.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21호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0월 8일
          대통령        박근혜 (인)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정책,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장하던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