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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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

[시행 2013. 11. 28.] [대통령훈령 제323호, 2013.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23호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1월 28일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 일부개정령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의장직 수행자”를 “의장예정자”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팀”을 “과 또는 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9호 중 “의장직 수행자에 대한”을 “의장직 수행을 위한”으로 한다.
  ② 준비기획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전권회의 의장예정자 1명을 둔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고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전권회의 의장예정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고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의 제목 “(단장의 직무)”를 “(단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준비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권회의 의장예정자는 전권회의를 주재하기 위하여 주요 의제의 사전 조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훈령 제297호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참여 정부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하고,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에 부단장 1명과 전권회의 의장예정자 1명을 두며, 백서 발간 등 전권회의 후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전권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