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23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1월 2일
국무총리 (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72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국무총리훈령 제589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1월 2일
국무총리 (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72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국무총리훈령 제589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