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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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 3.] [국무총리훈령 제624호, 2014. 1. 3., 제정]

【제정·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24호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1월 3일
          국무총리 (인)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위원회는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준비기획단의 설치(안 제6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위원회에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을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