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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시행 2016. 5. 17.] [국방부훈령 제1923호, 2016. 5. 17., 일부개정]
국방부(국제평화협력과), 02-748-6355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파병”(이하 "파병”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이하 "UN”이라 한다.),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UN PKO"라 한다.) 및 다국적 평화유지활동, 국방교류협력 활동 등에 참여하는 국군부대 또는 군 요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외파병 상비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란 해외에 신속히 파견되어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국군부대로 파병전담부대, 예비지정부대, 별도지정부대로 구성된다.

    3. "해외파병 부대”(이하 "파병부대”라 한다.)란 해외에 파견되어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교류협력 활동 등 임무를 수행하는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를 말한다.

    4. "해외파병 요원”(이하 "파병요원”이라 한다.)이란 해외에 파견되어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교류협력 활동 등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을 말한다.

    5. "국제평화유지활동”이란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UN PKO 및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UN PKO”란 UN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여 UN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 하에 UN의 재정 부담으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지원, 정전감시, 치안 및 안정유지, 선거지원, 재건·복구 및 개발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이란 UN 안보리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국방교류협력 활동”이란 당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UN 평화유지군”(UN PKF)이란 UN PKO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등의 단위부대와 군 요원을 말한다.

    10. "다국적군”이란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등의 단위부대와 군 요원을 말한다.

    11. "군감시단”이란 UN PKO 임무단에 개인자격으로 파견되어 현지 임무단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정전협정 위반행위 감시, 중재, 협상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 요원을 말한다.

    12. "경비보전”이란 UN PKO 참여 소요경비를 본국 정부가 우선 집행하고 UN과 사전협의한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추후 UN으로부터 보전 받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