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27호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3월 5일
국무총리 (인)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3월 5일
국무총리 (인)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기초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기초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을 두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의 구성(안 제3조)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단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하도록 함.
◇ 제정이유
기초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기초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을 두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의 구성(안 제3조)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단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