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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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시행 2014. 3. 31.] [대통령훈령 제328호, 2014. 3. 31., 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28호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3월 31일
         대통령        박근혜 (인)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규제개혁을 효과적이고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규제개혁과 관련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기능(안 제3조)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규제개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규제개혁과 관련한 법제도, 서비스산업 등 주요 분야의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구성(안 제4조)
    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ㆍ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법제처장ㆍ중소기업청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기획 담당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