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78호
2014년 3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야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안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과별·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14년 3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야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안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과별·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참석률 제고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전문위원회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각 전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별·주제별로 전문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칙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참석률 제고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전문위원회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각 전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별·주제별로 전문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칙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