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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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4. 25.] [대통령훈령 제330호, 2014. 4. 2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30호
  사회적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4월 25일
          대통령        박근혜 (인)

사회적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사회적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1994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39호, 2014. 2. 5. 공포, 2.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회재난의 상황에 따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기준 마련(안 제5조,  별표 1 및 별표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재난의 상황에 따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비상단계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등을 정함.
  나. 상황판단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안 제6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사회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단계와 실무반의 편성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재난현장에 대응한 지원 강화(안 제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긴급대응단을 현지에 파견하도록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신속한 재난상황 및 여론 파악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안 제17조 및 별표 3)
    관계 법령에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피해지역의 복구비 지원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