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31호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넌 5월 28일
국무총리 (인)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넌 5월 28일
국무총리 (인)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지원단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구조·구난작업을 위하여 동원된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지원 등 세월호 피해보상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
나.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안 제3조)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지원단의 단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단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함.
다. 보상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피해자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금액 및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보상심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안 제6조)
지원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사·연구의 의뢰(안 제7조)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이유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지원단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구조·구난작업을 위하여 동원된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지원 등 세월호 피해보상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
나.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안 제3조)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지원단의 단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단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함.
다. 보상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피해자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금액 및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보상심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안 제6조)
지원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사·연구의 의뢰(안 제7조)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