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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213, 2015. 3. 31.]

【전문】

사 건 2015헌마213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석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곽경란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기 위하여 2012. 9. 28.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367호)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하여 150명의 시민위원과 3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가 2014. 8. 6. 출범하였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시민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내부 토론 및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2014. 12. 10.자로 반포될 예정이었다.

시민위원회가 작성한 서울시민 인권헌장 초안에 ‘서울시민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지자, 2014. 10.초경부터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고, 2014. 11. 2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민위원회는 2014. 11. 28. 회의를 열어, 출석한 시민위원 중 일부가 퇴장한 가운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4. 11. 30. 기자설명회를 통하여, 서울시가 2014. 11. 28. 시민위원회를 열어 서울시민 인권헌장 문안을 확정하려 하였으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하였으므로, 당초 2014. 12. 10.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발표하려는 계획도 무산되었다고 선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산 선언’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성소수자로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민 인권선언이 제정되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릴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무산 선언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격권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ㆍ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 참조).

살피건대, 2012. 9. 28. 제정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367호)에 의하면 위 조례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기 위하여(제1조),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제4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제2조 제1호)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헌장’이라 함은 서울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을 함축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선포하려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피청구인이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민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방침을 밝히고자 한 정책계획안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무산 선언은 당초 2014. 12. 10.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선포하려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하여 예정된 날짜에 선포될 수 없었음을 알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산 선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9. 2. 89헌마170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