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12. 2. 8.] [국방부령 제757호, 2012. 2. 8., 일부개정]
[별표 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
[별표 3]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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