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52호, 2017. 5. 29., 일부개정]
[별표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의 2]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2]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별표 4] 사내대학의 계열별 구분(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5] 사내대학 교사의 구분(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6] 사내대학 교사의 기준면적(제40조제2항 관련)
[별표 7] 사내대학의 교원산출기준(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8]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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