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 2017. 7. 28., 일부개정]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
[별표 3]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별표 5] 삭제 <2016. 8. 4.>
[별표 6] 삭제 <2016. 8. 4.>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서식 1] 영업신고서
[서식 2] 영업신고증
[서식 3] 신고관리대장
[서식 4]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서식 5]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5의 2] 영업 폐업신고서
[서식 6]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서식 7] 면허신청서
[서식 8] 면허증
[서식 9] 면허등록 관리대장
[서식 10]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서식 10의 2] 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
[서식 10의 3] 위생사 면허증
[서식 10의 4] 위생사 면허증(재발급, 재부여) 신청서
[서식 11] 수거증
[서식 12] 삭제 <2011.2.10>
[서식 13] 공중위생감시원증
[서식 14] 위생관리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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