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3.>
1.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2.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를 포함한다),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3.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