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1호, 2026. 3. 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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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