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1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