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2.]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ㆍ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⑥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목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