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25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