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토지조사령
[시행 1912. 8. 13.]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1912. 8. 13., 제정]

제9조 ①임시토지조사국장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자문하여 토지 소유자 및 그 강계를 사정한다.

   ②임시토지조사국장은 전항의 사정을 하는 때에는 30일간 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