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재산관리법
[시행 1962. 5. 31.] [법률 제1087호, 1962. 5. 31., 제정]
|
---|
제11조 (허가사항) ①불교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찰의 경내건물 또는 경내지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2.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 3.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입(當該 會計年度內의 收入으로 償還하는 一時借入은 除外한다)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 4. 경내건물 또는 경내지의 용도변경과 그 용도를 제2조에 규정하는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목적이외의 목적에 제공하고자 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