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시계획법
[시행 1967. 3. 14.] [법률 제1912호, 1967. 3. 14., 일부개정]

제7조 (고시) 건설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였거나 제5조제2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