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표법
[시행 1963. 3. 5.] [법률 제1295호, 1963. 3. 5., 일부개정]

제5조 ①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 할 수 없으며 이미 등록된 것도 갱신할 수 없다.<개정 1958·3·11>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서울특별시와 도의 표장,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적십자의 칭호, 오림픽마-크 문자 또는 기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

2. 국가, 민족, 단체 또는 종교와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것

3. 정부에서 개설하거나 정부의 허가를 얻어 개설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의 관설이나 관허의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도형을 표시한 것 단, 그 상패, 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그 상표의 일부로서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질서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

5. 동종의 상품에 널리 관용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

6. 상품의 성질만을 설명하거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그림만을 표시한 것

7. 현저한 지리적인 명칭, 도면, 략어 또는 기호만으로 된 것

8. 상품을 오인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것

9. 타인 또는 고인의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타인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것

10.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또는 인장과 동일 한 것 단,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1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

12. 등록실효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 단, 타인의 상표가 실효전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동종상품에 사용 할자기의 상표가 서로 유사한 것은 연합상표로만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