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의료법
[시행 1965. 5. 24.]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제5조 (한의사의 임무)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그 임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