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표법
[시행 1963. 3. 5.] [법률 제1295호, 1963. 3. 5., 일부개정]

제9조 ①심사관은 등록출원이 거절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출원인은 등록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이내에 이의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이의서에는 출원의 정정, 거절이유에 대한 이의진술, 새로운 선서와 증명방법을 첨부 할 수 있다.

   ④심사관은 이의서에 대 하여 심사한 후등록출원을 거절할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최후거절을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