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8. 3. 25.] [법률 제3096호, 1978. 3. 25., 일부개정]

제16조 (감면 및 공제세액의 사용 및 처분제한) ①제4조의2제1항 또는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所得控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는 경우에는 控除받은 所得金額)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서 적립하고,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8·3·25>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및 구축물 또는 공장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畜産業의 경우에는 畜産業에 대한 再投資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날로부터 동항제1호의 상환에 있어서는 2년내에, 동항제2호의 투자에 있어서는 5년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본조신설 197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