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78. 3. 25.] [법률 제3096호, 1978. 3. 25., 일부개정]

제17조 (감면 및 공제세액의 추징) ①제4조의2제1항 또는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이나 공제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額. 이하 같다)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 이 경우에 추징할 세액은 추징가산액을 제외하고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78·3·25>

1.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사용하기 전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법인이 해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2.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4. 제4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를 받은 자가 세액공제의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現物出資·合倂과 承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부분에, 동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 또는 교환한 부분에 한한다.

   ③정부는 제4조의2제1항·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제5조제2항제23호·제9조제13항·제10조제2항제24호와 제11조제3항의 적용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각호 및 제3항의 사유의 발생여부를 년1회이상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8·3·25>

   ④제5조제2항제23호·제9조제13항·제10조제2항제24호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자가 면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면제대상인 시설 및 기자재를 다른 목적에 공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추징한다.<신설 1976·12·22>

  [본조신설 1974·12·19]